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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행자가 한국에서 산 화장품, 귀국 시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2026년 현재)

대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 규정상, 해외에서 구입해 귀국 시 휴대하는 자용(自用)·가용(家用) 물품의 면세 한도는 1인당 신대만달러(NT$) 3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6월26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26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구입한 화장품 구매 총액도 이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담배·술·관제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이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입경 시 레드라인(紅線檯)에서 신고하고 초과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 한도 3만5000원, 어떻게 계산되나

대만 입경여객 자용·가용 행리물품 면세 한도는 원래 1989년 제정된 신대만달러 2만원이었으나, 30여 년간 조정이 없었다가 2024년 6월26일부터 3만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재정부는 국내 물가 상승률과 인근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이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 기준은 완세가격(完稅價格), 즉 실제 구매가격입니다. 올리브영·명동 로드숍·면세점 등 여러 매장에서 산 화장품을 모두 합산한 총액이 3만5000원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 담배·술·관제품(管制品)은 이 한도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3만5000원 전체가 아닌 넘은 만큼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명백히 판매 목적으로 대량 반입한 정황이 있거나, 출입국이 잦고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세 한도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화장품 종류별 수량 제한은 2024년에 폐지됐다

과거에는 자외선차단제·염색약·펌제·땀억제제 같은 '특정용도화장품'을 개인이 해외에서 사서 반입할 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食藥署) 규정에 따라 종류별 최대 12개, 합계 36개(원포장 단위)라는 수량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1일부터 화장품을 특정용도/일반으로 나누지 않는 '불분류 관리' 체제로 바뀌면서, 개인 자용 목적 특정용도화장품의 수량 제한 규정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는 화장품 개별 품목의 수량 상한보다, 앞서 언급한 총액 3만5000원 한도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국외에서 산 화장품은 반드시 개인 자용 목적이어야 하며, 공급·판매·진열·고객 시용 제공 등으로 전용하면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신대만달러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앰플 용기 화장품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유리 앰플(ampoule) 용기에 담긴 화장품은 개인 자용 목적이라도 일반 화장품으로 취급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식품약물관리서의 전용 허가 문서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입경이 가능합니다. 한국 피부과·에스테틱 매장이나 병원 부설 브랜드에서 앰플 세트를 구입하는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구매 총액이 3만5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입경장 레드라인 카운터에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린라인으로 통과하다 적발되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 외에 별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반복 적발 시 이후 입경에서 면세 한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을 매장별로 모아두면 세관 심사 시 실제 구매가 입증에 유리합니다.
  • 면세점·시내 매장·드럭스토어에서 나눠 산 화장품도 모두 합산 대상이므로, 여행 막바지에 총 구매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친구나 가족 선물용으로 여러 개 구입한 화장품도 자용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참고: 自本(113)年6月26日起旅客入境免稅額調高至3萬5千元 - 財政部全球資訊網

참고: 入境旅客攜帶行李物品報驗稅放辦法 - 全國法規資料庫

참고: 在國外旅行時購買的化粧品 只能個人自用 - 衛生福利部

참고: 旅客攜帶特定用途化粧品入境 有限量(舊制背景) - 衛生福利部

참고: 自用藥物、化粧品及醫療器材 - 財政部關務署高雄關

참고: 入境旅客攜帶隨身及不隨身行李物品,如已超過免稅範圍或數量應如何處理 - 財政部關務署臺北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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