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일본 면세 별송 폐지, 한국 여행자가 확인해야 할 구매 한도와 환급 절차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면세로 구매한 물품을 국제 배송으로 따로 부치는 '별송' 방식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날짜 이후 구매한 물품은 출국할 때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세관 확인을 받아야만 면세가 성립합니다. 2026년 11월 1일에는 구매 시점 면세가 폐지되고, 출국 확인 후 세금을 돌려주는 리펀드 방식으로 제도 전체가 바뀝니다. 한국 여행자가 지금 확인할 것은 두 시행일의 경계와 각 시점별 구매 한도입니다.
2025년 4월 1일, 별송 면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체국이나 택배로 해외 자택에 따로 부치고, 출국할 때 배송 영수증을 세관에 보여주면 면세가 인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성 관광청은 이 별송 취급을 2025년 4월 1일부로 폐지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 물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소지한 채 출국해서 세관 확인을 받아야 면세가 유지됩니다. 배송 영수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면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31일까지 구매한 물품은 그 이후에 별송을 하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면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날짜가 3월 31일 이전인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2026년 11월까지는 소모품 50만 엔 한도가 유지됩니다
일반물품과 소모품의 구분, 소모품의 특수 포장, 소모품 하루 구매 한도 50만 엔은 2026년 11월 1일 전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장품, 식품, 의약품처럼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을 하루에 50만 엔 넘게 사면 그 초과분은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모품은 전용 봉투에 밀봉해서 받고, 일본 체류 중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출국 시 면세 취소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는 이 구분과 포장 규정이 리펀드 방식 시행일인 2026년 11월 1일부터 없어진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는 출국 확인 후 환급을 받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는 면세점에서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먼저 결제하고, 출국할 때 세관이 물품 반출을 확인한 뒤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는 리펀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구매일로부터 90일 안에 출국 확인을 받지 못하면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확인은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주부, 후쿠오카, 신치토세, 나하 공항의 무인 단말기에서 여권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짐을 수하물로 먼저 부치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 면세품은 기내 반입 짐에 넣어 단말기를 거친 뒤 위탁해야 합니다.
한 번의 구매 영수증에 담긴 면세품 중 하나라도 소지하지 못하면 그 영수증에 속한 나머지 물품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전 단가 100만 엔이 넘는 고가품은 시리얼 번호 같은 식별 정보가 구매 기록에 따로 남습니다.
일본 면세와 한국 세관 면세 한도는 별개입니다
일본에서 소비세를 돌려받는 절차와, 한국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한국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1인당 8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소비세를 환급받은 물품이라도 한국 입국 시 800달러 한도 계산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일본 면세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니고 실제 결제한 가격이 신고 대상 금액으로 잡힙니다.
날짜별 구매 한도 요약
| 구매 시점 | 면세 방식 | 구매 한도·조건 |
|---|---|---|
| 2025년 3월 31일까지 | 구매 시점 면세, 별송 가능 | 배송 영수증으로 면세 인정 |
| 2025년 4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 구매 시점 면세, 별송 불가 | 본인 소지 후 출국 확인 필요, 소모품 하루 50만 엔 한도, 특수 포장 유지 |
| 2026년 11월 1일 이후 | 리펀드 방식 | 세금 포함 결제 후 90일 안에 출국 확인, 소모품 한도·특수 포장 폐지, 100만 엔 이상 고가품 식별 정보 기록 |
| 한국 입국 시(별도 제도) | 여행자 휴대품 면세 | 1인당 800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
참고: 국토교통성 관광청, 별송 취급 폐지 안내 리플릿(PDF)
참고: 국토교통성 소비세 면세점 사이트, 리펀드 방식 이행 안내
참고: 국세청, 수출물품판매장 제도의 리펀드 방식 이행
참고: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