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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젯스타재팬·스카이마크 기내 수하물 규정 비교: 무게·크기 뭐가 다른가

일본 국내선 LCC 3사(피치항공·젯스타재팬·스카이마크)의 기내 수하물 규정은 크기 상한이 비슷합니다. 무게 상한과 개수 산정 방식은 다릅니다. 피치와 젯스타재팬은 개인물품과 기내수하물을 합쳐 7kg 이내로 가장 엄격하고, 스카이마크는 10kg까지 허용합니다. 크기는 피치·스카이마크가 3변 합 115cm(각 변 55×40×25cm) 단일 규정을 쓰는 반면, 젯스타재팬은 좌석 밑용(40×30×20cm)과 선반용(56×36×23cm)을 나누고 Q300 기종에서는 48×34×23cm로 더 좁아집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정기항공협회(定期航空協会)의 공통 신설 규정으로, 승객 본인이 직접 머리 위 선반에 넣을 수 있는 크기·무게의 짐만 반입할 수 있다는 조건도 추가됐습니다.

3사 규정 한눈에 비교

항목피치항공젯스타재팬(2026년 8월 현재 규정)스카이마크
반입 개수개인물품 1개 + 기내수하물 1개(총 2개)좌석 아래용 1개 + 선반용 1개(요금제·옵션에 따라 최대 2개)개인물품 1개 + 기내수하물 1개(총 2개)
무게 합계7kg 이내7kg 이내(Starter·Starter Plus·Starter Max 적용, 짐 2개 합산)10kg 이내
기내수하물 크기3변 합 115cm 이내(각 변 55×40×25cm 이내, 바퀴·손잡이 포함)좌석 아래 40×30×20cm / 선반용 56×36×23cm(Q300 기종은 48×34×23cm)3변 합 115cm 이내(각 변 55×40×25cm 이내)
개인물품앞좌석 아래 들어가는 크기(핸드백·카메라·우산 등)좌석 아래용 항목에 통합돼 별도 규정 없음앞좌석 아래 들어가는 크기(핸드백·숄더백 등)

가장 큰 실무 차이는 무게를 따지는 방식과 크기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피치·스카이마크는 '3변 합 115cm' 한 가지 틀에 무게만 다르게 얹은 방식입니다. 젯스타재팬은 짐을 놓는 위치(좌석 밑/선반)에 따라 허용 치수 자체가 다릅니다.

피치항공: 7kg 상한과 115cm 사이즈 규정

피치항공은 개인물품 1개와 기내수하물 1개, 총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물품: 핸드백·카메라·우산 등 앞좌석 아래에 들어가는 크기
  • 기내수하물: 3변(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내이고 각 변이 55×40×25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치수에는 바퀴와 손잡이도 포함
  • 무게: 개인물품과 기내수하물을 합쳐 7kg 이내

규정을 넘으면 위탁수하물로 전환되며 현장에서 요금이 부과됩니다. 캐리어라면 손잡이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잰 치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젯스타재팬: 좌석 아래용과 선반용을 나누는 방식

젯스타재팬(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짐을 두는 위치별로 허용 치수를 다르게 정합니다.

  • 앞좌석 아래에 들어가는 수하물 1개: 40×30×20cm 이내
  • 머리 위 선반에 넣는 수하물: 56×36×23cm 이내
  • Q300 기종 운항편은 화물칸이 작아 56×36×23cm 규격도 48×34×23cm로 더 좁게 제한
  • Starter·Starter Plus·Starter Max 요금제에서는 짐 2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2개를 합쳐 7kg 이내

2027년 2월 2일부터는 규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코노미 예약에는 기본적으로 좌석 아래용 1개(40×30×20cm)만 포함되고, 우선 기내반입 옵션이나 이를 포함한 운임을 선택해야 선반용 1개(56×36×23cm)가 추가돼 총 2개가 됩니다. 비즈니스 예약은 처음부터 2개가 기본 포함됩니다. 이 개정판에서는 무게 상한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크기 규정으로 대체됩니다. 2027년 2월 이후 출발편을 예약한다면 현행 7kg 규정 대신 이 신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카이마크: 10kg까지 허용하는 가장 넉넉한 조건

스카이마크는 개인물품 1개(핸드백·숄더백 등)와 기내수하물 1개, 총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기내수하물 크기: 3변 합 115cm 이내, 각 변 55×40×25cm 이내(피치와 동일 규격)
  • 무게: 개인물품과 기내수하물을 합쳐 10kg 이내로, 피치·젯스타재팬보다 3kg 여유

다만 규정 치수를 넘지 않더라도 좌석 아래나 선반 수납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명시돼 있어, 무게보다 실측 사이즈가 더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신설된 공통 규정: '직접 선반에 넣을 수 있는 짐만'

정기항공협회는 2026년 3월 25일 국내 정기항공사 공통의 기내 반입 수하물 신설 규정을 발표했고, 국토교통성 항공국의 정시성 개선 요청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 개인물품은 앞좌석 아래에 들어가는 크기로 제한한다는 조항 신설
  • 승객 본인이 직접 머리 위 선반에 수납할 수 있는 크기·무게의 짐만 반입하도록 한다는 조항 신설
  • 국내선·국제선 모두 대상

이 조항은 항공사별 기존 수치 규정(115cm·7~10kg 등) 위에 추가된 '행위 요건'입니다. 사이즈·무게가 규정 이내여도 본인이 혼자 들어올려 선반에 넣지 못하면 반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무거운 캐리어를 기내로 가져가려는 경우 혼자 들어올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1. 캐리어는 바퀴·손잡이를 포함한 상태로 3변을 실측하고, 항공사별 상한(115cm 또는 좌석 아래·선반용 개별 치수)과 대조
  2. 기내 반입 짐 전체를 체중계로 재서 개인물품+기내수하물 합계가 피치·젯스타재팬 7kg, 스카이마크 10kg 이내인지 확인
  3. 젯스타재팬 이용 시 예약한 요금제가 선반용 짐을 포함하는지, 출발일이 2027년 2월 2일 이후라면 신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
  4. 캐리어를 자기 힘으로 들어 선반에 올릴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2026년 4월 신설 조항)
  5. 규정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출발 전 온라인으로 위탁수하물을 미리 구매해 공항 현장 요금을 피함

참고: 機内持ち込み手荷物について | Peach Aviation

참고: 【定期航空協会からのお知らせ】機内持ち込み手荷物に関するお願い | Peach Aviation

참고: 機内持込手荷物 | ジェットスター

참고: ジェットスター航空(JQ)の機内持込手荷物について(2027年2月2日改定) | ジェットスター

참고: 機内持込手荷物|手荷物|スカイマーク SKYMARK

참고: 機内持ち込み手荷物に関するお願い | 定期航空協会

참고: 定期航空協会 機内持ち込み手荷物に関するお願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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