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 액체·젤류 100ml 규정, 한국·일본·대만 공항 비교
인천·나리타·타오위안 국제선 보안검색대는 모두 "개별 용기 100ml 이하 + 1L 투명 지퍼백 1인 1개"라는 같은 틀을 쓴다. 다만 지퍼백의 정확한 규격 수치, 100ml 판단 방식(표기 용량이지 잔여량이 아니다), 면세품 처리 방식은 공항마다 미세하게 다르고, 이 차이가 환승 구간에서 압수로 이어질 수 있다.
공통 뼈대: 100ml·1L·1인 1개
세 공항 모두 국제선 출국 보안검색에서 같은 3원칙을 적용한다.
- 액체·젤·스프레이류는 개별 용기 용량이 100ml 이하여야 한다. 용기에 50ml만 남아 있어도 용기 자체 표기 용량이 150ml면 반입 불가다. 용기 표기 용량으로 판단하며 잔여량은 관계없다.
- 이 용기들을 1L 이하의 투명 재봉인 가능한 비닐 지퍼백 1개에 모두 담아 잠근 상태로 제시해야 한다.
- 지퍼백은 승객 1인당 1개만 허용된다.
인천공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봉투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경우도 반입 불가로 안내하고 있고, 타오위안공항도 용기 자체 크기가 100ml를 넘으면 내용물이 적어도 위탁수하물로 넘기거나 검색대 전에 버려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항별 상세 수치 비교
| 구분 | 한국(인천) | 일본(나리타) | 대만(타오위안) |
|---|---|---|---|
| 용기 상한 | 100ml 이하(용기 표기 용량) | 100ml 이하(용기 표기 용량) | 100ml 이하(용기 용량, 총량 1L 이내) |
| 지퍼백 규격 | 1L, 20.5cm×20.5cm 또는 15cm×25cm 투명 지퍼백 | 1L 이하, 한 변 20cm×20cm 정도 또는 가로+세로 합 40cm 이내 투명 재봉인 봉투 | 1L(1000cc) 이하, 약 20cm×20cm 투명 지퍼백 |
| 1인당 개수 | 1개 | 1개 | 1개 |
| 국내선 적용 | 적용 안 됨(김포-제주 등 국내선은 액체류 완화, 단 위험물·인화성 스프레이는 제한) | 적용 안 됨(JAL 국내선 규정, 도료·접착제·표백제 등 위험물은 별도 금지) | 이번 조사에서 국내선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함 |
세 공항 모두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터미널 내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제1·2터미널 3층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안내한다.
예외 품목: 의약품과 유아식
세 공항 모두 의약품과 유아식에는 별도 예외를 둔다. 다만 요구 서류 수준은 공항마다 다르다.
- 인천공항: 액체 의약품이 100ml를 초과하면 국문·영문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지참해야 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하면 비행 중 필요한 양의 이유식·분유·물·주스는 100ml를 넘어도 예외로 인정하며, 보안 검색 시 별도로 제시하면 된다.
- 나리타공항: 의약품과 유아용 우유·이유식, 특별 제한식은 100ml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은 기내에서 필요하다는 근거(처방전 등)를 검색 요원이 요구할 수 있고, 이유식은 아동을 동반한 경우 기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인정되며 다른 수하물과 분리해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 타오위안공항: 100ml 규정을 초과하는 의약품·의료용 액체·젤·스프레이류는 보안검색대 통과 시 검색 요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돼 있고, 서류 요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경을 넘는 처방약은 출발·도착국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중언어 처방전을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면세품 STEB 봉인백과 환승 시 주의사항
세 공항 모두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는 훼손 여부가 드러나는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영수증과 함께 밀봉된 상태라면 100ml 규정과 무관하게 반입을 허용한다. 문제는 이 원칙이 목적지 공항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할 때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 인천공항: 면세품 전용 봉인봉투에 담기고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 용량 무관 반입이 인정된다. 해외 공항에서 환승할 때는 그 나라 보안 규정이 달라 포기·압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사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환승국 규정을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 나리타공항: 2015년 10월 27일부터 STEBs를 도입해 성인공항을 출발해 해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도 면세점에서 술·화장품 등 액체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단 환승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하기 전에 봉투를 개봉하면 그 시점부터 해당 액체는 다음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없고, 국가·지역에 따라 STEBs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환승 공항에서 자진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한다.
- 타오위안공항: 제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이 면세품을 구입할 때는 이후 환승편 일정을 매장 직원에게 알려 포장·영수증·밀봉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STEB는 전 세계 공통 통행증이 아니어서, 환승지 규정이 더 엄격하거나 봉투가 개봉됐거나 영수증이 불완전하면 다음 보안검색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에서 산 술·화장품을 들고 일본이나 대만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갈 계획이라면, 구매 시점에 최종 환승 공항명을 면세점 직원에게 알리고 그 공항이 STEB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이다.
참고: 나리타국제공항·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 안내(한국어)
참고: 나리타국제공항·STEBs 도입 안내(2015.10)
참고: 일본항공(JAL)·항공기 실내 액체물 반입 제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