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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액체·젤류 100ml 규정, 한국·일본·대만 공항 비교

인천·나리타·타오위안 국제선 보안검색대는 모두 "개별 용기 100ml 이하 + 1L 투명 지퍼백 1인 1개"라는 같은 틀을 쓴다. 다만 지퍼백의 정확한 규격 수치, 100ml 판단 방식(표기 용량이지 잔여량이 아니다), 면세품 처리 방식은 공항마다 미세하게 다르고, 이 차이가 환승 구간에서 압수로 이어질 수 있다.

공통 뼈대: 100ml·1L·1인 1개

세 공항 모두 국제선 출국 보안검색에서 같은 3원칙을 적용한다.

  • 액체·젤·스프레이류는 개별 용기 용량이 100ml 이하여야 한다. 용기에 50ml만 남아 있어도 용기 자체 표기 용량이 150ml면 반입 불가다. 용기 표기 용량으로 판단하며 잔여량은 관계없다.
  • 이 용기들을 1L 이하의 투명 재봉인 가능한 비닐 지퍼백 1개에 모두 담아 잠근 상태로 제시해야 한다.
  • 지퍼백은 승객 1인당 1개만 허용된다.

인천공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봉투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경우도 반입 불가로 안내하고 있고, 타오위안공항도 용기 자체 크기가 100ml를 넘으면 내용물이 적어도 위탁수하물로 넘기거나 검색대 전에 버려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항별 상세 수치 비교

구분한국(인천)일본(나리타)대만(타오위안)
용기 상한100ml 이하(용기 표기 용량)100ml 이하(용기 표기 용량)100ml 이하(용기 용량, 총량 1L 이내)
지퍼백 규격1L, 20.5cm×20.5cm 또는 15cm×25cm 투명 지퍼백1L 이하, 한 변 20cm×20cm 정도 또는 가로+세로 합 40cm 이내 투명 재봉인 봉투1L(1000cc) 이하, 약 20cm×20cm 투명 지퍼백
1인당 개수1개1개1개
국내선 적용적용 안 됨(김포-제주 등 국내선은 액체류 완화, 단 위험물·인화성 스프레이는 제한)적용 안 됨(JAL 국내선 규정, 도료·접착제·표백제 등 위험물은 별도 금지)이번 조사에서 국내선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함

세 공항 모두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터미널 내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제1·2터미널 3층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안내한다.

예외 품목: 의약품과 유아식

세 공항 모두 의약품과 유아식에는 별도 예외를 둔다. 다만 요구 서류 수준은 공항마다 다르다.

  • 인천공항: 액체 의약품이 100ml를 초과하면 국문·영문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지참해야 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하면 비행 중 필요한 양의 이유식·분유·물·주스는 100ml를 넘어도 예외로 인정하며, 보안 검색 시 별도로 제시하면 된다.
  • 나리타공항: 의약품과 유아용 우유·이유식, 특별 제한식은 100ml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은 기내에서 필요하다는 근거(처방전 등)를 검색 요원이 요구할 수 있고, 이유식은 아동을 동반한 경우 기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인정되며 다른 수하물과 분리해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 타오위안공항: 100ml 규정을 초과하는 의약품·의료용 액체·젤·스프레이류는 보안검색대 통과 시 검색 요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돼 있고, 서류 요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경을 넘는 처방약은 출발·도착국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중언어 처방전을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면세품 STEB 봉인백과 환승 시 주의사항

세 공항 모두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는 훼손 여부가 드러나는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영수증과 함께 밀봉된 상태라면 100ml 규정과 무관하게 반입을 허용한다. 문제는 이 원칙이 목적지 공항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할 때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 인천공항: 면세품 전용 봉인봉투에 담기고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 용량 무관 반입이 인정된다. 해외 공항에서 환승할 때는 그 나라 보안 규정이 달라 포기·압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사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환승국 규정을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 나리타공항: 2015년 10월 27일부터 STEBs를 도입해 성인공항을 출발해 해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도 면세점에서 술·화장품 등 액체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단 환승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하기 전에 봉투를 개봉하면 그 시점부터 해당 액체는 다음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없고, 국가·지역에 따라 STEBs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환승 공항에서 자진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한다.
  • 타오위안공항: 제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이 면세품을 구입할 때는 이후 환승편 일정을 매장 직원에게 알려 포장·영수증·밀봉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STEB는 전 세계 공통 통행증이 아니어서, 환승지 규정이 더 엄격하거나 봉투가 개봉됐거나 영수증이 불완전하면 다음 보안검색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에서 산 술·화장품을 들고 일본이나 대만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갈 계획이라면, 구매 시점에 최종 환승 공항명을 면세점 직원에게 알리고 그 공항이 STEB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이다.

참고: 인천국제공항·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참고: 인천국제공항·휴대 반입 제한물품 안내(FAQ)

참고: 나리타국제공항·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 안내(한국어)

참고: 나리타국제공항·STEBs 도입 안내(2015.10)

참고: 일본항공(JAL)·항공기 실내 액체물 반입 제한 공지

참고: 타오위안국제공항·행리 휴대 규정(客運行李攜帶規定)

참고: 타오위안국제공항·환승 보안검색(轉機安檢)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