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일본·대만 국제선 액체류 100mL 규정과 화장품 위탁수하물 구분법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대만행 국제선에 오를 때 화장품과 클렌저 같은 액체, 젤류는 용기 하나당 100mL 이하여야 기내로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남은 내용물의 양이 적어도 용기 자체 용량이 100mL를 넘으면 반입이 막히고, 이 경우 캐리어에 넣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대, 100mL는 용기 용량으로 판단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액체, 분무, 젤류 제품을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1L 이하의 투명 지퍼백 한 장에 넣은 경우에만 기내 소지를 허용합니다. 지퍼백 규격은 20.5cm×20.5cm 또는 15cm×25cm이고, 1인당 지퍼백은 한 장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0mL는 용기에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 자체의 용량으로 판단합니다. 200mL 스킨 통에 내용물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용기 용량이 100mL를 넘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클렌저, 로션, 샴푸, 치약처럼 젤 형태를 띠는 세면, 화장품류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항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한물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로 옮겨야 하는 화장품, 클렌저 구분법
100mL를 넘는 용기에 담긴 화장품, 클렌저는 예외 없이 위탁수하물로 넣어야 합니다. 300mL 클렌징폼이나 200mL 토너처럼 여행 중 자주 구매하는 용량은 기내 반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액체 의약품은 100mL를 넘어도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지참하면 기내에서 사용할 분량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남는 분량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영유아 동반 승객의 분유, 이유식, 음료도 비행 중 필요한 양만큼만 소지가 허용됩니다.
이 예외 항목은 국토교통부 액체, 젤류 반입제한 FAQ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매품은 예외지만 귀국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표준으로 제작된 훼손탐지가능봉투(STEB)에 넣고 구매 영수증을 봉투 안에 동봉하거나 부착한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기내로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이 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에 탑승할 때까지 열지 않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STEB는 구입한 나라에서 최종 목적지 나라까지만 유효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면세점 화장품을 STEB로 포장해 구매했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구간에서 그 봉투를 다시 기내로 들고 탈 수는 없고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이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액체류 면세품의 구입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본 나리타, 간사이 출발편도 같은 100mL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리타국제공항은 100mL(g)를 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는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100mL 이하 용기에 나눠 담아 1L 이하, 한 변 20cm 이하의 투명 지퍼백 한 장에 넣은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지퍼백은 공항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편의점이나 생활용품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간사이국제공항도 동일한 상한과 지퍼백 규격(세로 20cm 이하×가로 20cm 이하, 1인 1장)을 적용합니다. 두 공항 모두 출국심사를 마친 뒤 보안구역 안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일본 국내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할 때도 같은 100mL 규정이 다시 적용되므로, 드럭스토어에서 산 클렌저나 스킨케어를 환승편에 들고 타려면 용기 용량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는 NAA 나리타 국제공항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 안내와 간사이 국제공항 액체물 반입 제한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 타오위안 출발편의 100mL 규정
타오위안국제공항은 100mL를 넘는 용기에 담긴 액체, 젤, 분무류의 기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100mL 이하 용기는 가로와 세로 합이 40cm를 넘지 않는 1L 이하의 투명 재밀봉 봉투 한 개에 담아야 하고, 1인당 봉투 한 개만 허용됩니다.
의약품이나 비행 중 필요한 영유아용 우유, 음식은 용량 제한을 넘어도 보안검색 요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출국관제구역 안에서 구매한 음료 등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절차는 타오위안국제공항 Security Check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별 화장품, 클렌저 반입 조건 정리
| 공항 | 용기 1개당 상한 | 지퍼백 규격 | 지퍼백 개수 | 초과분 처리 |
|---|---|---|---|---|
| 인천 | 100mL | 1L 이하, 20.5cm×20.5cm 또는 15cm×25cm | 1인 1장 | 위탁수하물 |
| 나리타, 간사이 | 100mL(g) | 1L 이하, 한 변 20cm 이하 | 1인 1장 | 위탁수하물 |
| 타오위안 | 100mL | 1L 이하, 가로+세로 합 40cm 이내 | 1인 1장 | 위탁수하물 |
세 공항 모두 위탁수하물에는 용량 제한이 없고, 용기 용량이 100mL를 넘는 화장품과 클렌저는 어느 출발 공항에서든 위탁수하물로 넣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