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에서 산 100mL 초과 액체 화장품, 한국행 위탁수하물에 넣기 전 5가지

150mL처럼 100mL를 넘는 병형 토너·클렌저·로션은 객실이 아니라 위탁수하물로 계획하십시오. 100mL는 국제선 객실 반입 보안검색 수치이며, 위탁 때에는 탑승편 항공사의 용기당 용량, 1인 합계, 스프레이 가스 표기, 한국 입국 구매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10월 9일 각 공식 페이지에서 대조했습니다. 출발일에는 예약편의 운항사 수하물 페이지도 다시 여십시오.
100mL는 기내 반입에서 적용됩니다
JAL 국제선 안내는 객실 반입 액체·젤·에어로졸을 용기당 100mL 이하, 1L 이하 투명 지퍼백 1개로 제한합니다. 타오위안국제공항도 휴대수하물 액체는 1개 100mL 이하, 총 1L 이하라고 알립니다.
내용물을 덜었더라도 본용기 표기가 150mL라면 객실용 수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위탁수하물로 보낼 병을 구매 단계에서 따로 모아 두면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다시 꺼낼 일이 줄어듭니다.
- 일본 드럭스토어 판매 예시: 마츠키요코코카라 온라인은 큐렐 화장수 III 150mL를 판매합니다.
- 대만 판매 예시: 왓슨스 타이완은 Target Pro 토너 150mL를 판매합니다.
위탁수하물은 용기당 용량과 1인 합계를 셉니다
JAL은 로션·세안폼 등 화장품을 위탁할 수 있는 세면용품 예시에 넣고, 용기 1개는 0.5L 또는 0.5kg 미만, 1인 합계는 2L 또는 2kg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150mL, 200mL, 300mL 병을 여러 개 샀다면 각 병만 보지 말고 가방에 넣는 화장품 총량도 더하십시오.
| 확인 항목 | 출발 전 할 일 |
|---|---|
| 150mL부터 490mL 병형 화장품 | 용기 표기와 합계 용량을 적어 2L 안에 넣습니다. |
| 500mL 표기 용기 | 탑승편 안내가 0.5L 이하인지, 0.5L 미만인지 문구를 대조합니다. |
| 2L를 넘는 화장품 묶음 | 기내용과 위탁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탁 화장품 자체의 1인 합계를 줄입니다. |
대한항공 제한 운송 품목은 향수·헤어스프레이 등을 예로 위탁 시 1개 500mL 이하, 1인 총 2L 이하를 적습니다. 같은 500mL 표기라도 항공사 페이지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500mL인 제품은 출발편 안내 문구를 우선 적용하십시오.
스프레이 캔은 화장품 이름보다 용기 표기가 먼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제한 품목 안내는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을 1개 순량 0.5L 이하, 1인 합계 2L 이하로 안내합니다. 미스트, 헤어스프레이, 데오드란트처럼 분사되는 제품은 병형 토너와 따로 세어야 합니다.
스프레이는 캡을 씌워 분사구가 눌리지 않게 포장하십시오. JAL은 LP가스, LPG가스, DME가스처럼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가 든 생활·스포츠용 스프레이를 기내와 위탁 모두 금지 품목으로 적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샀더라도 용기 뒷면의 가스 표기와 위험물 표기를 먼저 대조하십시오.
- 펌프형·뚜껑형: 용기당 용량과 1인 합계를 확인합니다.
- 에어로졸형: 용기당 용량, 1인 합계, 캡, 가스 표기를 모두 확인합니다.
- 생활용 스프레이: 화장품 스프레이라고 임의로 묶지 말고 항공사 위험물 페이지에서 제품 종류를 대조합니다.
누수와 파손을 줄이는 위탁 포장 순서
- 새 제품은 외부 비닐을 벗기기 전 용량 표기와 스프레이 여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뚜껑이나 펌프 잠금장치를 닫고, 병 하나씩 지퍼백에 넣어 입구를 닫습니다.
- 유리병과 펌프병은 옷이나 파우치 사이에 넣고, 캐리어 가장자리와 지퍼 바로 아래는 피합니다.
- 스프레이 캔은 캡이 빠지지 않게 고정한 뒤 다른 물건과 닿지 않도록 파우치에 넣습니다.
- 영수증은 캐리어가 아니라 휴대수하물이나 휴대전화에 보관합니다.
액체 화장품을 여러 병 샀다면 위탁수하물 한쪽에 몰아 넣지 말고, 용량 표기를 적은 메모와 영수증으로 구매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공항 카운터에서 용량을 다시 물을 때 병을 전부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입국 때는 화장품 구매액과 향수 용량을 확인합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물품 면세 범위는 1인 미화 800달러이고, 향수는 2024년 1월 1일부터 100mL까지 별도로 인정합니다. 향수가 아닌 토너·클렌저·로션 등의 구매액은 다른 일반 물품 구매액과 더해 800달러 안인지 확인하십시오.
위탁수하물에 넣었다고 입국 면세 범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잡화·의류·면세점 구매분을 모두 합산하고, 초과분이 있으면 구매 영수증과 품목별 가격을 정리해 신고하십시오.
| 품목 | 한국 입국 전 확인 |
|---|---|
| 토너·클렌저·로션·크림 | 일반 물품 구매액에 합산 |
| 향수 | 별도 인정 용량 100mL 확인 |
| 여러 병의 화장품 | 총 구매액과 영수증 보관 여부 확인 |
참고: 아시아나항공 제한 품목 안내
참고: 대한항공 제한 운송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