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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2026년에도 800달러까지다

2026년 9월 현재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다. 이 한도는 2023년 1월 1일 개정으로 기존 600달러에서 올랐고, 이후 변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관세청 공식 안내에도 별도의 2026년 인상 계획은 확인된 바 없다.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각각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면세점·현지 쇼핑을 합산해 얼마까지 사도 되는지 계산할 때 이 구분을 먼저 알아야 한다.

기본 면세 한도: 미화 800달러

해외에서 취득(구입·선물 등)한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부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다. 800달러는 국내 도착 시 소매가격 기준이며, 여러 개의 물품 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 기본면세 800달러는 술·담배·향수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류, 화장품, 전자기기, 잡화 등)에 적용된다.
  • 가족이 함께 입국해도 한도를 합산할 수 없다. 800달러는 1인당 개별 한도다. 대표 1명이 신고서를 일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한도 자체는 개인별로만 계산된다.
  • 농림축산물·수산물은 별도로 품목당 5kg, 총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 합계 10만 원 이내인 경우에만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술, 담배, 향수는 800달러 기본 한도와 별개로 각각의 면세 범위를 넘지 않아야 면세된다. 2023년 1월 1일 개정으로 주류와 향수 한도가 완화된 뒤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품목면세 한도
주류총 용량 2리터 이하 &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병 수 제한 없음, 두 조건 동시 충족)
담배(궐련)200개비(1보루)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궐련과 전자담배를 동시에 구입한 경우 둘 중 하나만 면세 적용
향수100mL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담배 면세 한도 자체를 적용받지 못한다. 미성년자 몫으로 술·담배를 사서 가져와도 전액 과세 대상이다.

800달러를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

기본면세 800달러(또는 술·담배·향수 각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며, 관세청이 운영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품목과 금액을 입력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 입국장에서 초과분을 스스로 신고(자진신고)하면 산출된 관세의 30%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1건당 20만 원이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이내 반복 적발되면 60%로 올라간다.
  • 1회 여행에서 반입하는 물품이라도 고가품 1점의 가격이 800달러를 크게 넘으면 초과분 전체에 해당 품목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가 쇼핑 1건 후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유리하다.

실전 계산: 자주 겹치는 조합

여행 쇼핑에서 흔한 조합을 800달러·400달러·2리터·100mL별로 나눠 확인하면 계산이 쉬워진다.

  • 일반 쇼핑(화장품·의류·잡화): 합계 800달러까지 면세, 초과분만 과세.
  • : 몇 병을 사든 총 용량 2리터 이내이면서 총 가격 400달러 이내여야 면세.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넘는 만큼 과세된다.
  • 향수: 100mL까지 면세, 이후는 800달러 기본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
  • 담배: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 전자담배 니코틴용액과는 중복 면세받을 수 없다.

일반 쇼핑 800달러, 술 400달러, 향수·담배 별도 한도는 서로 합산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참고: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참고: 관세청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 FAQ

참고: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