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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규정, 한국에서 산 술·담배는 얼마나 면세로 가져갈 수 있나

일본 세관 규정상 한국에서 산 술은 성인 1인당 760ml를 1병으로 환산해 3병(총 2,280ml)까지, 담배는 지류 담배만 살 경우 200개비·가열식 담배만 살 경우 개장 등 10개·엽궐련만 살 경우 50개비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샀는지 일반 마트·편의점에서 샀는지는 구분하지 않으며 휴대품과 별송품(위탁수하물·EMS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류: 병 개수 대신 부피(760ml 환산)로 계산합니다

일본 세관은 주류 면세 범위를 '병 수' 대신 760ml를 1병으로 환산한 총량으로 판단합니다. 성인 1인당 이 환산 병수가 3병, 즉 총 2,280ml 이내면 면세입니다. 도수는 관계없어서 소주·청주·와인·위스키를 섞어도 됩니다.

  • 760ml짜리 3병(2,280ml)을 변형 없이 채우거나
  • 500ml 소주 여러 병과 700ml 위스키 등 다른 용량을 섞어서 담아도, 합계가 2,280ml 이내면 면세입니다.
  • 1,800ml(한 되) 병처럼 큰 용량 1병을 가져가면, 남는 여유는 480ml(2,280ml-1,800ml)뿐입니다.

만 20세 미만은 이 면세 범위 자체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담배: 종류별로 수량이 다르고, 섞으면 250g 한도로 계산합니다

담배는 종류를 하나만 살 때와 여러 종류를 섞어 살 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한 가지 종류만 사는 경우의 면세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종류단일 구매 시 면세 수량
지류(궐련) 담배200개비
가열식 담배(궐련형 전자담배)개장 등 10개(제품별 개비 수는 브랜드마다 다름)
엽궐련(시가)50개비
그 외 담배250g

지류·가열식·엽궐련·기타를 두 종류 이상 섞어서 사 오면, 각 종류를 250g 대비 비율로 환산한 합계가 250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즉 한 종류만 최대치로 채우는 것보다 섞어서 사면 총 허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9월 30일 구매분부터 적용된 현재 수량으로, 그 이전에는 한도가 더 컸습니다.

연령 기준과 합산 범위

술·담배 면세는 만 20세 이상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본의 성년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것과 별개로, 주류·담배 면세 적용 연령은 20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입국자가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휴대품과 짐으로 따로 부친 별송품(위탁수하물, 국제택배·EMS 등)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술·담배 면세 범위는 다른 물품에 적용되는 20만 엔 한도(海外市価 합계액 규정)와는 별도 항목으로,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면세 범위를 넘는 술·담배는 입국 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 관세·주세(또는 담배세) 등이 부과됩니다. 세액은 세관 창구에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하므로,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영수증을 챙겨 정확한 구매 수량과 용량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海外旅行者の免税範囲 - 税関 Japan Customs

참고: 7105 海外旅行者の携帯品の免税範囲(カスタムスアンサー) - 税関 Japan Customs

참고: たばこの免税数量が変更されます! - 財務省税関

참고: 税額の計算方法 - 税関 Japan Customs

일본 세관 규정, 한국에서 산 술·담배는 얼마나 면세로 가져갈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