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자 면세(Tax Free) 쇼핑 조건, 2026년 11월 개편 전 지금 알아야 할 것
일본에서 소비세 면세(Tax Free) 혜택을 받으려면 여권 원본을 소지한 비거주 외국인이어야 하고, 같은 매장에서 하루 합계 5,000엔(세전)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소모품(식품·음료·화장품·의약품 등)은 5,000엔 이상 50만 엔 이하로만 면세 대상이 되며 특정 밀봉포장 상태로 반출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는 구매품을 국제택배로 자택 발송하면 면세 자격이 사라져, 반드시 몸에 지니고 출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2026년 11월 1일부터 '리펀드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2026년 8월)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출국일이 10월 31일 이전인지 1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매장에서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금(~2026년 10월 31일) 적용되는 면세 자격
면세 구매 대상자는 외국 국적 비거주자 중 단기체류·외교·공용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본 국적이면서 해외에 계속 2년 이상 주소·거소를 두었음을 재류증명이나 호적의 부표 사본으로 확인받은 사람입니다. 구매 시점에 여권 원본 제시가 필수이며 사본으로는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Visit Japan Web에 등록한 여권 정보의 QR코드로 대체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분 | 하한액(세전) | 상한액 | 추가 조건 |
|---|---|---|---|
| 일반물품(가전·의류·잡화 등) | 5,000엔 | 없음 | - |
| 소모품(식품·음료·화장품·의약품 등) | 5,000엔 | 500,000엔 | 특정 방식 밀봉포장, 일본 내 개봉 금지 |
일반물품과 소모품의 구매액은 서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모품만 4,900엔어치를 사면 일반물품 구매분과 합쳐도 면세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구매 후 지켜야 할 것: 국제택배 금지, 출국 전 사용·양도 금지
2025년 4월 1일부터 면세로 구매한 물품을 국제택배(EMS 등)로 자택에 보내면 면세 자격을 잃습니다. 반드시 직접 소지한 채로 출국해야 합니다.
- 출국 시 공항·항구의 세관에서 여권을 다시 제시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면세물품을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 면세물품을 일본 체류 중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엔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리펀드 방식'으로 전환
일본 국세청은 令和8年(2026년) 11월 1일부터 수출물품판매장 제도를 '리펀드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매장에서 즉시 면세가를 적용받는 지금 방식과 달리, 신제도에서는 세금이 포함된 정상가를 매장에서 먼저 지불하고, 출국 시 세관에서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여권을 제시해 확인을 받은 뒤 환급을 신청하는 순서로 바뀝니다.
| 항목 | 현행(~2026.10.31) | 신규 리펀드 방식(2026.11.1~) |
|---|---|---|
| 지불 방식 | 매장에서 즉시 면세가 지불 | 매장에서 세금 포함가 지불 후 출국 시 환급 |
| 일반물품/소모품 구분 | 구분 있음(합산 불가) | 구분 폐지 |
| 소모품 50만 엔 상한 | 있음 | 폐지 |
| 밀봉포장 요건 | 있음(일본 내 개봉 금지) | 폐지 |
| 5,000엔 하한 | 있음 | 유지 |
| 세관 확인 기한 | 출국 시 |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 시 |
여행 시기별로 매장에서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
같은 매장,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출국일이 10월 31일 이전이냐 11월 1일 이후냐에 따라 결제 순서가 달라집니다.
- 10월 31일 이전 출국: 매장 계산대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면세가로 결제합니다. 소모품은 매장이 밀봉포장한 상태를 변형 없이 유지한 채 개봉하지 말고 반출해야 합니다.
- 11월 1일 이후 출국: 매장에서는 세금 포함 정상가를 지불합니다. 영수증(또는 매장이 안내하는 환급 신청 정보)을 보관했다가,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서 세관에서 여권 제시로 수출 확인을 받고 환급을 신청합니다. 밀봉포장이 폐지되므로 화장품·식품을 미리 개봉해도 되는지는 매장별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방식 모두 구매품을 국제택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소지한 채 출국해야 하는 원칙은 변형 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국세청 No.6559 외국인여행자 등의 면세구매대상자
참고: 국세청 수출물품판매장제도의 리펀드 방식으로의 개편
참고: 관광청 소비세 면세점 사이트: 구매액 요건 및 국제택배 규정
참고: 관광청 2023년 4월 외국인여행자 소비세 면세제도 개정 안내